무서운 건강보험 수가 총액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연말정산은 급여나 상여변동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액공제를 했다면 막대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납부걱정이 전혀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매번… 그걸 또 계산해서 신고할 수도 없고..급여 변동이 있으면 한꺼번에 얻어맞는다(상여, 상여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비과세 외 정산) 1/25일 건강보험EDI에 문서가 발송됐다.#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지서라는문서임신기한은3/10일까지
들어가서 확인, 이런 신고서가 적다
전년도 퇴사자는 퇴사신고 당시 보수총액을 적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이제 그것을 개개인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일수를 적어야 함
입력하기전에 연말정산해서 나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작성하면 되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금액은 비과세부분은 없고 과세부분이니 그냥 저 금액대로 보고 쓰면 된다
전년도 보수 총액을 입력하고 근무 월수 근무 월수는 중간 입사자가 아닌 한 모두 12개월을 누른 후 좌측에 수정 버튼
쓰신 후 빨간 글씨로 바뀌어서 수정란에 N에서 Y로 바뀌고 한사람 한사람 다 써주세요.
이렇게 다 변해야해
확인 후 상단에 신고/전송 버튼 클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