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절차를 밟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효력을 얻으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유언 공증 절차를 밟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언장은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언 방식은요?1. 자필과 녹음, 2. 공정증서, 3. 비밀증서, 4. 구수증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할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이 필요합니다.문자 삽입, 삭제를 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이를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지장이나 도장 어느 쪽이든 상관 없지만 가급적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필 증서뿐만 아니라 녹음을 통해서도 유언이 가능합니다.녹음을 통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증인이 1명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함께한 상황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추지를 말합니다.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공증을 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절차를 밟으려면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공증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증비용공 증가액 0.15%에 21,5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 공증비용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공증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유언자와 증인은 모두 공증 사무실에 출석해야 합니다.유언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과 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상속받아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등이 필요하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증인의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 밖에 비밀증서에 의해 유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언장을 엄봉하게 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꼼꼼히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비밀증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봉투에 연월일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비밀증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봉투에 연월일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유언공증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과정에서 유언을 하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분쟁을 줄이려고, 혹은 원하는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전에 유언공증 절차를 밟아 진행했더라도 위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유언공증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아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상속자에 의해 유류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유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서초동 상속변호사 자문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밟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하며,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전화,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