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Marine Insurance)

해상 보험은 영국 해상 보험 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에서 “해상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에 따른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693조는 해상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요약 정의하면 해상 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계약(Contract of indemnity)에서 해상 사업에 종사하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해상 위험으로 야기된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자나 피보험자 간의 계약이자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급부인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보험료(Premium)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관습 상하이상 항해에 따른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험증권에는 크게 1779년 제정된 Lloyd’s S.G Policy(구 증권)와 1982년 제정된 New Marine Policy(신 증권)가 있는데, 각각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 및 약관 (S.G.Policy 및 institute Cargo Clauses)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험증권에는 크게 1779년 제정된 Lloyd’s S.G Policy(구 증권)와 1982년 제정된 New Marine Policy(신 증권)가 있는데, 각각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 및 약관 (S.G.Policy 및 institute Cargo Clauses)

런던 보험 시장에서는 1982년 1월에서 간결한 내용에 모습을 바꾼 새 증권과 새 협회 약관이 새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며 옛 증권 및 구 약관과 병용되고 있습니다.새 증권에는 보험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련 조항으로서 피보험 이익의 상세를 명시하는 계약 내용이 Schedule Form에서 기재되고 보험 조건을 규정하는 본문 약관은 소멸하고 있습니다.한편 적용되는 표준 약관으로서 새 협회 약관은 3종류로 적하 약관, 전쟁 약관, 동맹 파업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어느 쪽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할 매매 조건에서 결정됩니다.즉 매매 조건으로 Seller, Buyer의 어느 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당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피보험 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Incoterms의 해석에 의한 CIF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는 동시에 위험은 Seller에서 Buyer로 이전하지만 Seller은 자기 비용으로 Buyer의 위험을 해치우 보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하므로, 매주는 선적 전의 자기 위험 및 선적 후의 매주의 위험을 자기 명의의 보험 증권 일부에서 한꺼번에 해치우 보하고, 이후 배서로 매주에게 양도합니다.한편 CFR및 FOB조건에 대해서는 매주는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주의 부담으로 매주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처 : AIG 해상적하보험

*출처 : AIG 해상적하보험

*출처 : AIG 해상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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